‘수백억 횡령’ 가상화폐 대표 구속기소…“다른 거래소 화면 띄워놓고 속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6 27 12:00
수정 2019 06 27 12:00
다른 거래소 화면 띄워놓고 “거래 성황”
고객 예탁금 빼돌려 ‘투자금·생활비’ 충당
檢 ‘가짜 가상화폐 발행’ 추가 수사
국내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수백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만명에 이르는 회원수를 보유했지만 실제론 ‘무늬만’ 거래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E사’ 운영자 이모(52)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사’는 회원수 약 3만 1000명, 직원수 약 40명을 보유한 국내 10위권 거래소다.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황이다.
이씨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141억원어치 비트코인까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용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보와 법인 고객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2016년 1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 시세창을 마치 자사 거래창인 것처럼 띄워놓고 고객들을 속인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씨는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회원 3만~5만명을 대거 유치한 뒤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을 산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당초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었던 셈이다.
검찰은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추가 수사에도 나섰다. 이씨는 2017년 가상화폐 관심이 급상승하자 일반적인 가상화폐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라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신종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지에서 벌어지는 사기·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코인업 대표 강모씨와 운영진들이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에도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E사’와 같은 기만적,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고객 예탁금 빼돌려 ‘투자금·생활비’ 충당
檢 ‘가짜 가상화폐 발행’ 추가 수사
국내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수백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만명에 이르는 회원수를 보유했지만 실제론 ‘무늬만’ 거래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141억원어치 비트코인까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용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보와 법인 고객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2016년 1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 시세창을 마치 자사 거래창인 것처럼 띄워놓고 고객들을 속인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씨는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회원 3만~5만명을 대거 유치한 뒤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을 산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당초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었던 셈이다.
검찰은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추가 수사에도 나섰다. 이씨는 2017년 가상화폐 관심이 급상승하자 일반적인 가상화폐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라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신종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지에서 벌어지는 사기·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코인업 대표 강모씨와 운영진들이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에도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E사’와 같은 기만적,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