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대책…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제한 금지 추진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6 27 14:27
수정 2019 06 27 14:27
전자발찌 착용자 3057명…음주금지도 법원에 요청
최근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살인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야간에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은만큼 야간 시간대 위험경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과 무도실무관으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무도실무관 15명을 증원했다. 7월부터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을 증원해 야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해 귀가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 약 100명을 선별해 이동경로를 정밀 탐색하는 등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남 순천에서 A씨(36)가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오전 5시 30분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이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주로 인한 재범도 관리한다. 야간시간대 상습 음주자에 대해 귀가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현재 3057명이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 강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착용한다. 법무부는 기존에 월 1~3회 실시하던 전자발찌 착용자와 면담을 주 1회 이상으로 늘려 심리상태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한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 음주자는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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