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재판부 배당
입력 2019 06 27 19:01
수정 2019 06 27 19:01
조정 성립 안되면 소송 절차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부장 장진영)에 배당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도 한달가량 숙려 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건의 첫 조정 기일은 일러야 7월 말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의 정기 휴정기라 그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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