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로 싸우다 폭행 기소유예…증거 없어 취소해야”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6 28 16:24
수정 2019 06 28 16:24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애완견 목줄 착용 문제로 견주와 다투다 폭행혐의로 기소유예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A씨는 2017년 5월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피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견주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 견주는 A씨에게 “뭐야!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달려와 목을 졸라 풀숲으로 쓰러뜨렸고, 오른쪽 주먹으로 A씨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전주지검은 견주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에 대해서는 견주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전과가 남진 않지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 공무원이거나 이민을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A씨가 견주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뿐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견주는 같이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견주는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쌍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견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먼 곳에서 촬영되고 화질도 좋지 않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헌재는 “A씨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수사가 미진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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