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국민 권익 직결...시행착오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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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도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5일 윤 후보자가 송기헌 법제사법위원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하는 데 대해선 동의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해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선 안 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선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선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법왜곡죄 또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권고 사항을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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