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집행정지 기각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7 08 20:34
수정 2019 07 08 20:34
사립유치원장 167명이 제기한 소송…법원 필요성 공감한듯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5월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보다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은 에듀파인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대형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고,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은 3월부터 시행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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