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윤석열 “조서 재판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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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문제 없거나 신속 재판 저해 안 되면 탈피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조서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조서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경찰 조서와 같아진다.

 윤 후보자는 “미국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 형량 문제보다 비용 문제로 중간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한다”며 “비용 문제가 없거나,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서 재판에서 탈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사와 형량을 협상하는데, 약 97%가 재판 선고까지 가지 않고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검찰은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직접 수사 범위가 대통령 혹은 정권 의지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한정했다.

 수사권 지휘 폐지 등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취임 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쏟아내는 것보다는 취임 후 참모진들,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수렴해서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게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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