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입력 2019 07 11 12:05|업데이트 2019 07 11 12:05
유승준, 청룽의 ‘대병소장’으로 영화데뷔  청룽(성룡)이 제작ㆍ주연ㆍ원안을 맡은 전쟁 액션 영화 ‘대병소장’을 통해 영화에 데뷔한 가수 유승준. 2009.2.5 <br>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승준, 청룽의 ‘대병소장’으로 영화데뷔
청룽(성룡)이 제작ㆍ주연ㆍ원안을 맡은 전쟁 액션 영화 ‘대병소장’을 통해 영화에 데뷔한 가수 유승준. 2009.2.5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2010.2.16 <br>AFP 연합뉴스
유승준
2010.2.16
AFP 연합뉴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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