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5년형… 의원직 상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7 11 22:42
수정 2019 07 12 02:00
대법, 벌금 1억 5000만원 등 원심 확정 “기재부 장관으로서 영향력 행사 인식”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그해 7월 최 의원에게 전화해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전년에 비해 472억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1억원을 전달하라고 이 실장에게 지시했다.
최 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고, 기재부 운영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고 자금이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최 의원이 잇따라 의원직을 잃으며 한국당의 전체 의석수는 110석으로 줄었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구에서는 보궐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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