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감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7 14 18:00
수정 2019 07 15 00:14
징역 2년→ 항소심 1년 6개월 선고…“범행 인정하고 반성·유족과 합의 고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은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A씨는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22)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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