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 대법 “증거능력 인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15 22:26
수정 2019 07 16 00:23
영업비밀누설 혐의 기소… 원심 확정
“절차상 결함 있지만 피의자 인권 무관”판사 날인이 누락된 채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에서 기술영업이사를 지낸 강씨는 2013년 7월 영업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했을 뿐 아니라 (중국 업체로) 이직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2015년 3월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판사 날인이 빠진 게 문제가 됐는데, 2심은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발부된 것”이라며 “이 영장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이 사건 영장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이러한 절차상 결함이 강씨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압수물(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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