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에서 촉발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22일 결론날듯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17 16:54
수정 2019 07 17 16:54
올초 경찰 자료에 검찰 “위반 소지”
경찰 출석 불응...수사심의위 소집
수사심의위, 첫 수사계속여부 판단
심의 결과에 촉각...후폭풍 불 수도
울산에서 촉발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간 주요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경찰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울산지검이 부의한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롭게 도입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초 울산경찰청 자료 등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위반된다”며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관들은 출석에 불응했다. 대신 경찰청이 지난달 13일 대검에 “공보 규칙의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검이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검)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경찰청에 회신하면서 수사협의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지난 2일 울산지검을 포함해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중 9명이 찬성하자 울산지검은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수사심의위에는 담당경찰관과 주임검사 모두 출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함께 기소·불기소 여부까지 판단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약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면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측은 “형법이 무력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의 결과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10~15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회의만 주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경찰 출석 불응...수사심의위 소집
수사심의위, 첫 수사계속여부 판단
심의 결과에 촉각...후폭풍 불 수도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울산지검이 부의한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롭게 도입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초 울산경찰청 자료 등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위반된다”며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관들은 출석에 불응했다. 대신 경찰청이 지난달 13일 대검에 “공보 규칙의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검이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검)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경찰청에 회신하면서 수사협의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지난 2일 울산지검을 포함해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중 9명이 찬성하자 울산지검은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수사심의위에는 담당경찰관과 주임검사 모두 출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함께 기소·불기소 여부까지 판단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약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면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측은 “형법이 무력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의 결과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10~15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회의만 주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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