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6회]양승태 “구속 만기 채우겠다...(조건부) 보석 안원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7 18 16:00
수정 2019 07 18 16: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 지상중계
법원 직권 보석 가능성 놓고 줄다리기 팽팽
17일을 기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권 보석 가능서이 높아지자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자 마자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일 것을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얼마 남지 않은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석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5회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4회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기간 만료와 관련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타당하고 적시재판(신속히 재판을 해야하는 사건)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구속기간(2개월)도 갱신했다”면서 “구속 기간 갱신의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수사 과정에서 다투지 않은 서류증거들의 동일성까지 다투는 것을 보면 진술조작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더욱 높아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사유는 찾기 어렵고 남은 구속기간에라도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석조건 MB처럼 엄격하게” vs 변호인 “그냥 석방되도록”
검찰은 “다만 피고인을 석방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를 최소화할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보석 석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한 다음 구속기간 만료에 근접했을 때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준비 절차만 석 달이 걸렸고, 정식 재판이 열리고도 서류증거 조사 및 검증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법정에 나와 신문절차를 가진 증인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와야 할 증인은 210명이 더 있고,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현직 판사들은 자신들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나오길 미루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을 보석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외출 제한 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걸었는데 피고인도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판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을 통한 제3자 접견 금지 및 재판 출석을 당부할 장치로 주거 및 출국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걱정되지만 피고인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어떤 보석조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향후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뿐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주 2회 재판이 진행됐지만 다수의 증인들의 출석 기피로 미뤄지고 있으니 주 3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승태 측 “구속기한 다 채우고 아무 조건 없이 나오겠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최종 의견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현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떤 조건이 붙든 안 붙든 구속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적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 기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는데 분실경위 등 검찰이 파악한 기록을 검찰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인멸을 했는지, 아니면 검사가 그런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견강부회식 무리한 주장을 했고 피고인이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지를 검토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해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직권 보석이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구속해지 방법으로는 직권 보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관련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다 끝나기 전 7~10일 정도 전에 보석을 하기도 한다. 유죄 판단 시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 항소기간인 일주일간의 구속기간도 1심의 구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해도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는 게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가장 좋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과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석조건을 두고 날이 선 검찰과 변호인은 곧바로 증거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제시할 문건 가운데 이메일 출력물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이메일 원본과 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였다. 검찰은 “(한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지난 12일에 다뤄졌어야 했는데 그 때는 안 했던 증거능력 주장을 또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지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원본과 대조를 해봤으면 하는 게 못할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새로운 게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증거들에 대해선 변호인이 원본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법원행정처·외교부 면담 배석한 사무관 “법정 밖 소통 너무 놀라워”
이날 오후 3시에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 국장의 면담에 배석한 김모 전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사무관은 변호사로 일하다 2013년 민간경력자 채용을 통해 2016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과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면담을 갖는 자리에 배석했다.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3명, 조 전 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 3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 외교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전 사무관은 당시 면담 자리에 대해 검찰 조사 때부터 “매우 놀라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보통 재판을 하면 법원에 의견을 낼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제출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대부분 법정 안에서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라든지 관계인과 만남이 있는 것이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일종의 사건 절차에 대해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기존의 일반적인 재판할 때 과정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실제로 이제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협의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놀랍다고 생각했다.”
김 전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그날 자리는 쌍방향 소통 자리였고 제 기본 관념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어른들 말처럼 세상이 이랬구나 하고 무너지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묻자 김 전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전후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단편만 봤을 때 법원 같은 경우 공정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과 법정 밖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법조인인 그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는 아니고 당시 배석만 했던 김 전 사무관은 원래 담당자였던 정모 사무관에게 면담자리에서의 논의내용을 전달해주며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차례 배석한 실무진의 ‘기본 관념’을 무너뜨린 일. 그러나 그날의 면담은 강제징용 사건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법원 직권 보석 가능성 놓고 줄다리기 팽팽
17일을 기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권 보석 가능서이 높아지자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자 마자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일 것을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얼마 남지 않은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석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타당하고 적시재판(신속히 재판을 해야하는 사건)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구속기간(2개월)도 갱신했다”면서 “구속 기간 갱신의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수사 과정에서 다투지 않은 서류증거들의 동일성까지 다투는 것을 보면 진술조작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더욱 높아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사유는 찾기 어렵고 남은 구속기간에라도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석조건 MB처럼 엄격하게” vs 변호인 “그냥 석방되도록”
검찰은 “다만 피고인을 석방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를 최소화할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보석 석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한 다음 구속기간 만료에 근접했을 때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준비 절차만 석 달이 걸렸고, 정식 재판이 열리고도 서류증거 조사 및 검증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법정에 나와 신문절차를 가진 증인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와야 할 증인은 210명이 더 있고,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현직 판사들은 자신들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나오길 미루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을 보석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외출 제한 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걸었는데 피고인도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판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을 통한 제3자 접견 금지 및 재판 출석을 당부할 장치로 주거 및 출국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걱정되지만 피고인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어떤 보석조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향후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뿐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주 2회 재판이 진행됐지만 다수의 증인들의 출석 기피로 미뤄지고 있으니 주 3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승태 측 “구속기한 다 채우고 아무 조건 없이 나오겠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최종 의견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현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떤 조건이 붙든 안 붙든 구속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적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 기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는데 분실경위 등 검찰이 파악한 기록을 검찰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인멸을 했는지, 아니면 검사가 그런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견강부회식 무리한 주장을 했고 피고인이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지를 검토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해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직권 보석이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구속해지 방법으로는 직권 보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관련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다 끝나기 전 7~10일 정도 전에 보석을 하기도 한다. 유죄 판단 시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 항소기간인 일주일간의 구속기간도 1심의 구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해도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는 게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가장 좋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과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석조건을 두고 날이 선 검찰과 변호인은 곧바로 증거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제시할 문건 가운데 이메일 출력물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이메일 원본과 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였다. 검찰은 “(한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지난 12일에 다뤄졌어야 했는데 그 때는 안 했던 증거능력 주장을 또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지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원본과 대조를 해봤으면 하는 게 못할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새로운 게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증거들에 대해선 변호인이 원본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법원행정처·외교부 면담 배석한 사무관 “법정 밖 소통 너무 놀라워”
이날 오후 3시에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 국장의 면담에 배석한 김모 전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사무관은 변호사로 일하다 2013년 민간경력자 채용을 통해 2016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과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면담을 갖는 자리에 배석했다.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3명, 조 전 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 3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 외교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전 사무관은 당시 면담 자리에 대해 검찰 조사 때부터 “매우 놀라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보통 재판을 하면 법원에 의견을 낼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제출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대부분 법정 안에서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라든지 관계인과 만남이 있는 것이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일종의 사건 절차에 대해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기존의 일반적인 재판할 때 과정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실제로 이제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협의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놀랍다고 생각했다.”
김 전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그날 자리는 쌍방향 소통 자리였고 제 기본 관념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어른들 말처럼 세상이 이랬구나 하고 무너지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묻자 김 전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전후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단편만 봤을 때 법원 같은 경우 공정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과 법정 밖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법조인인 그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는 아니고 당시 배석만 했던 김 전 사무관은 원래 담당자였던 정모 사무관에게 면담자리에서의 논의내용을 전달해주며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차례 배석한 실무진의 ‘기본 관념’을 무너뜨린 일. 그러나 그날의 면담은 강제징용 사건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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