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수사심의위, 기소 전 외부 누설 제동…경찰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 예방”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검찰 송치 및 기소 전에 언론에 알린 경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검찰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등 2명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울산경찰청 광수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광수대장 등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은 출석에 불응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공보 규칙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대검 수사심의위가 소집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2.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thumbnail -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3.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thumbnail -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4.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thumbnail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5.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thumbnail -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6.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thumbnail -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