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7 23 10:35
수정 2019 07 23 10:35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23일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인득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과 함께 국민인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만장일치나 다수결) 및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은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흉기로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은 23일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인득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과 함께 국민인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만장일치나 다수결) 및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은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흉기로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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