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2심서 감형된 이유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5 15:45
수정 2019 07 25 15:46
2심 재판부,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국정원장이 준 돈은 국고손실죄 해당 안돼”
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227억원
朴 지지자 법정서 고성…검찰 “대법원에 상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6년·추징금 33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돈에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만 회계관계직원이고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 전달된 8억원과,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돈에 대해서는 통상의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에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의 33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국정원장이 준 돈은 국고손실죄 해당 안돼”
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227억원
朴 지지자 법정서 고성…검찰 “대법원에 상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돈에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만 회계관계직원이고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 전달된 8억원과,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돈에 대해서는 통상의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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