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맞다는데도 ‘위장 탈북’ 의심한 검찰...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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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권 발급받은 탈북민에
검찰, 중국 국적자로 판단
유죄 판결 시 강제 북송 위기
법조공익단체 무료 변호 나서
1심 이어 2심도 무죄 이끌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제3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위장 탈북민으로 내몰리면서 강제 북송 당할 처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법원이 “탈북민이 맞다”고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 국적의 아버지를 따라 1976년쯤 북한으로 이주했다. 당시 A씨는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으면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A씨의 중국 국적은 상실됐다. 2001년 A씨는 탈북해 5년 간 만주 일대에서 숨어 지내다가 2006년 탈북 브로커에 중국 여권과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당시 중국에 자신의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구부 회복 신청을 통해 중국 여권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중국 국적이 회복된 후 중국 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위장 탈북민으로 의심했다. 현행 법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호구부를 다시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중국 여권을 발급받기는 했지만, 국적회복절차에 갈음해 국적을 회복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려면 공안기관에 외국 여권, 영구거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에 불법 입국한 A씨가 이러한 서류를 갖췄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당초 중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실조차 공안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인기관이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동안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사 당국에 의해 중국 국적자로 오인됐다가 법원에서 구제받은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법조공익단체 변호사들이 무료로 소송에 임한 것도 특징이다. 공동변호인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오판으로 인해 A씨는 무려 10년 동안 원하지 않게 외국인으로 간주돼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다”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탈북민 관련 신원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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