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하고 욕설한 취객, 징역 1년 10개월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9 19:08
수정 2019 07 29 19:08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 시내 한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이 자신을 부축하자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이후 강 소방경은 나흘 동안 어지럼증과 경련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강 소방경은 29일만에 숨졌다.
강 소방경은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