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안 한다더니…마음 바꾼 황하나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9 19:34
수정 2019 07 29 19:34
애초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던 황씨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방어 차원에서 맞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19일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었다.
하지만 황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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