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약식기소…“쌍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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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남녀 혐오 논란을 촉발한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약식기소됐다.
‘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30일 오후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벌금형 100만원, B씨에 대해선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일반 시민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일반 시민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공소제기·불기소 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 크게 번졌다. 당시 여성은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며 “일행이 남성에 의해 밀쳐져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들을 쫓아와 잡기에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당시 동영상이 올라와 커뮤니티 등지에선 책임소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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