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는 부당”…항소

입력 2019 09 11 11:35|업데이트 2019 09 11 13:23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br>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57)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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