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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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검사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b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검사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과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도 각종 보고 문건에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후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이 참사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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