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처방전 지시한 의사…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27 17:32
수정 2020 01 28 06:21
“처방전 내용은 의사가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외부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3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다면 처방전 내용은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A씨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일련의 행동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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