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임종헌 재판… 오늘 보석여부 판단

입력 2020 03 09 22:34|업데이트 2020 03 10 05:4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법원이 휴정기를 가진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9일 대법정인 417호에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285일간 멈춰 있던 임 전 차장의 29회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은 짙은 색 양복 차림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변호인과 검사들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재판에 임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청객은 입장이 제한됐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임 전 차장의 USB가 또다시 문제가 됐다. 임 전 차장 측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USB에서 출력한 것들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회 공판에서 USB 관련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했었다”며 “USB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의한 증거들 모두 조사를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면서 재판부는 10일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죄질을 없앨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1월이었으나 임 전 차장이 같은 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500일간 수감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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