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엎친데 덮친격...경영권 분쟁 속 검찰 ‘리베이트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0 03 20 14:56|업데이트 2020 03 20 14:56
채이배 의원 고발, 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수사 촉구한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고발당해
조 전 부사장 “불법적 의사결정 관여 안해”
대한항공 “경영진, 의혹 관련 없다” 일축
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제공.
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제공.
검찰이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남매간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시작돼 한진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조사1부(부장 오현철)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지난 4일 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 회장과 대립 중인 조 전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도 검찰에 고발당하자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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