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 한인섭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 05 14 18:18|업데이트 2020 05 14 18:18
재판부 “출석 거부, 매우 부당” 비판
“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경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다시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증인의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는데, 어제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자, 한 원장 측이 법원으로 전화해 ‘재판부가 과태료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저희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7월 2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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