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인지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재판 새 변수로

입력 2020 05 14 22:24|업데이트 2020 05 15 02:33

사참위, 檢에 고의 조작 여부 수사 요청

속행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속행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2심도 1년 6개월 구형… 7월 9일 선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간보다 더 일찍 알았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시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참위는 “최초 인지 시간이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참위는 청와대가 오전 9시 19분보다 10분 안팎 이른 시간에 참사 발생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이 고의로 보고 시간을 조작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사참위의 조사 결과 발표로 검찰은 유리한 ‘패’를 쥐게 됐다. 최초 인지 시간조차 허위로 드러날 경우 당시 보고 시간을 고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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