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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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살해 뒤 신고…경찰에 자수
생후 6개월 아들의 발육이 늦다는 이유로 장애를 염려해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뒤 119구급대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이틀이 지난 21일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아들의 신체 발달이 늦어 병원에 갔다가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염려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들의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아들의 건강상태나 발육상태가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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