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아쉬워… 법·원칙따라 수사에 만전”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6 09 03:08
수정 2020 06 09 06:14
수사심의위 ‘핵심 변수’로 부상
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어 안건 논의불기소 의견에도 기소 땐 양형에 영향
2018년 12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민간 법률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삼성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검찰은 삼성 측의 두 행위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로 봤고, 삼성 측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맞서왔다.
50차례 가까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장기화한 수사 끝에 수사팀이 최근 이 부회장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상황을 짜맞춰 가는 검찰이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관련 규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무력화를 위한 영장 청구’라는 반발도 샀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민간 위원 250명 중 무작위 선별된 15명이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수세에 몰린 이 부회장으로서는 회생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만약 이번에 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속을 결정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 나온 것이어서 수사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수사심의위는 소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과반 찬성 의견이 나오면 수사심의위로 이어지고, 심의위는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심의위 의견이 수사에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과 주임검사는 이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는 이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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