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檢… 손정우父 ‘아들 고소 사건’ 경찰에 넘겨

입력 2020 07 12 22:28|업데이트 2020 07 13 06:02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직접 수사 않기로
‘웰컴 투 비디오’ 추가 수사까지 맡겨
논란 일자 檢 “1차 수사 경찰과 협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br>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여성단체, 美인도 불허 규탄시위 계속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부친이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8일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웰컴 투 비디오 관련자에 대한 추가수사 역시 경찰에 맡겼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마저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2017~2018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이 내 명의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이튿날인 지난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미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손씨를 수사해 이듬해 3월 구속 송치한 바 있다. 2년 4개월 만에 다시 손씨 수사를 맡은 경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손씨 부친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단체들은 손씨 인도를 불허한 재판부 규탄 시위를 이어 갔다. 이날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등 22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법원대로 앞에서 ‘다시 쓰는 사법정의: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그간 사법부는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양형 기준을 고치고 분노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