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男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0 07 19 16:27|업데이트 2020 07 19 16:27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9 연합뉴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9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19일 정씨는 오후 3시 56분쯤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을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쳤다.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계속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해당 글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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