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0회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혐의 인정”

입력 2020 07 21 15:06|업데이트 2020 07 21 15:09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사진·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 역시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A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의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 6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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