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항공사들 상대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입력 2021 04 04 15:07|업데이트 2021 04 04 15:07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이유로 항공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사용료를 85% 인상해도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부장 권기훈 등)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거에는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후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기상법의 옛 명칭)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마련됐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뒤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상청은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실제로 2017~2019년 항공기상 정보 생산원가는 연간 190억원이지만 사용료 징수액은 14억~33억원이었다. 원가 대비 평균 12.3%에 그쳤다.

이에 한달 뒤 항공사들은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국내 항공업계는 2019년 상반기에만 10억 1000만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는 인상 직전인 2017년 연간 납부액이 9억 2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법원에서도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논리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면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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