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건설 하도급 현장 사망사고 총괄 원청도 안전 책임… 벌금 700만원”

입력 2021 04 06 20:52|업데이트 2021 04 07 01:46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공사를 총괄 관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한 두산건설은 자사 직원인 A씨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 2015년 두산건설이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측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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