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 주장 김용호, 1심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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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검찰도 항소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김용호씨 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김용호씨 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46)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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