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대상서 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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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에 부적격 판단
이병호·문형표는 대상 포함돼

김경수 전 경남지사<br>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의 9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에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를 비롯한 심사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들은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심사에서 막판에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의 혐의를 고려해 가석방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77일 만에 풀려났지만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그의 형기는 내년 5월에야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사위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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