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몰랐다” 최재형,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했다 벌금 80만원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0 26 13:07
수정 2022 10 26 13:07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26일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됐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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