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재항고 기각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1 08 14:08
수정 2022 11 08 14:08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하고 11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좌관이 점유하고 있는 PC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이 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영장집행 과정에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는 현장에서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고, 주거지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김웅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후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침해와 피수색자 모두에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근거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공수처의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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