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왜 안 돌려줘” 모친 살해 꾀한 30대… 2심도 징역 1년 8개월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1 19 09:15
수정 2022 11 19 09:15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55)씨를 살해할 의도를 품고 지난해 12월 21일 흉기를 숨긴 채 B씨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범행 전날까지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44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흉기의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점과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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