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1 30 11:51
수정 2022 11 30 11:51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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