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소환 없을 듯… “진술서로 갈음” 답변만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1 13:38
수정 2023 02 11 13:39
검찰, 내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음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인 사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정수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음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인 사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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