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필요 정도 벗어나 과중”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23 14:52
수정 2023 02 23 14:52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전주지법이 주거칩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하면서 나왔다.
A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 전북 전주시의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20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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