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성범죄 무조건 실형은 위헌”
백민경 기자
입력 2023 02 24 01:52
수정 2023 02 24 07:08
“경미한 죄 엄벌, 책임주의에 반해”
법인택시 최저임금법은 합당 판단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미한 죄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3조 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같은 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 의결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인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 제외 금액)을 빼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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