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물증 공개할까… 본회의장 서는 ‘한동훈 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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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李체포 필요성 설명 예정
노웅래 때처럼 증거 언급할지 주목
여론전 차원서 ‘센’ 발언 가능성도

李, 새달 3일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정적 감도는 당 대표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주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도준석 기자
정적 감도는 당 대표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주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도준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새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93조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의견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이 이번에도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한 장관이 ‘여론전’ 차원에서라도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표결 이후 ‘방탄 국회’ 논란이 가열되면 검찰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가 진행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사법리스크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공판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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