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감금해 살찌우고 성매매 강요한 40대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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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과 결혼시킨 후 감시도
성매매 수익금은 고급 외제차 구매 등에
검찰. 서울신문 DB
검찰. 서울신문 DB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피해 여성 D씨를 감금해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강요해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D씨가 10㎏ 이상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면서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이고 이를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D씨의 이름을 바꾸고 고아로 속여 C씨와 결혼시켰다. 그리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전까지 D씨와 일면식도 없던 C씨는 사실상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D씨의 휴대전화 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성매매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와 의자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D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와 C씨는 각각 A씨와 B씨의 오랜 지인 사이로 평소 이들을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모두 구속됐다”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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