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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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 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은 내놓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검찰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은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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