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고 돈 안 갚아 장기 팔겠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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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받아낸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8)씨에게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이씨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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