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억울한 피해자” 故박원순 부인 강난희씨, 재판부에 호소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4 20 17:20
수정 2023 04 20 17:20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며 “진정 성립을 무시하고 직권조사 절차를 했고, 절차적 위반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부분의 증거 위헌성을 다투고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됐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양측이 제출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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