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으로 아파트 4채…발각되고도 사업만 확장 ‘뻔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보내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아파트 4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1년 6월 횡령 사실이 발각됐음에도 같은해 10월 구속되기 전까지 그동안 매입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 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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