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7명 6개월간 공모…“코인 탈취 시도 실패 후 살해”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4 28 15:01
수정 2023 04 28 15:13
강남 납치·살인 7명 ‘재판행’
코인 탈취 시도 실패 후 살해
檢 “6개월 준비된 계획 범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은 28일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 범행 실행 ‘3인조’ 이경우(36)와 황대한(36), 연지호(30)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인조에게는 사체유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모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모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살해했다. 이들은 A씨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이경우의 부인 허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몰래 빼내 이경우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A씨 권유로 2020년 10월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유씨 부부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라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범행이라는 것이다. 유씨 부부는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황은희는 A씨의 코인 탈취 시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경우의 부인 허씨에게 A씨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이달 1일 부산 앞바다에 버려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대한과 연지호는 A씨와 일면식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이 확보한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우리는 (A씨와) 연관성이 없으니 용의선상에서 배제야. 수사도 오래 걸릴 것이고”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란 점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라며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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